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보건증 제출X, 급여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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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092**9
2024-04-10 22: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4년 3월 7일 목요일~8일 금요일까지
하루 12시간 중 1시간 50분 쉬고 이틀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보건증 제출 X, 급여 못 받았습니다.
주민번호랑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그때만 세금신고하고 급여 나간다 했어요.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받습니다.
하루 12시간 중 1시간 50분 쉬고 이틀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 보건증 제출 X, 급여 못 받았습니다.
주민번호랑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그때만 세금신고하고 급여 나간다 했어요. 그 뒤로 연락을 아예 안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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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금일까지 기다려보고 입금이 안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한다고 하세요. 그럼 입금해줄거에요. 바로 신고까지 하진 마시고요. 자영업자들 힘듭니다. 그리고 보건증은 글쓴님 벌금내요 보건증 없이 일하면 근무자 10만원 벌금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