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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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051**0
2024-04-10 23: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 28일부터 안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주급으로 받았고 그 가게의 원래 월급일은 1일입니다 그만둔지 14일이 지났는데 급여을 안주셔서 연락드렸더니 직접 와서 사직서 제출하라고 하네요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하니 근로계약서도 직접 서명했는데 사직서을 이메일로 받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하구요… 오늘 날 맞춰서 노무사동반 미팅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3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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