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산재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임금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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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300**8
2024-04-10 21:10
1
26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34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포괄임금제로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했고 일한지 1달지난 후, 산업재해로 오른손 척골신경 손상(이후에 진단받았습니다)되어 업무지속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사직서를 16일에 제출하였고 업무인수인계 사유로 3월 15일까지 붙잡혀서 손이 계속 저리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4월 10일에 월급을 받고 보니 기본급 1193548원 식대96774 4대보험 131700원 찍혀 있었습니다. 연봉3200만원에서 시급역산하면 15340원이고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업무인수인계로 일시적 5인근무중인상태에서 3.1절 근무포함하여 11일 근무(88*시급=135만), 3일,10일 주휴수당(19만)합치면 4대보험 제하고 실수령 약 1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적게 받은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동부 진정신청까지 생각중입니다. 현재 산재인정받고 요양치료중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4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셔서 판단 받아 보셔야 할것 갑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ors**n
    2024-04-1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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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를 받는 게 더 … 생각하셔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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