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줄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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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193**4
2024-04-10 20:17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 알바생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있는데,
거의 통보식입니다.
다음주부터 ㅇㅇ시에 출근해요 이런식으로요
여기선 한달전부터 미리 말하고 그만두라는데
제 입장에선 업체에서도 시간을 맘대로 줄인거 통보했으면서 뒷 사람 구할 때 까지 일해주는게 맞나요?
혹시 이런식으로 원래 고용시간보다 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서 통보하면 저도 퇴사통보하고 다음날 부터 안나가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4
퇴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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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저도그런적있네요
사회 생활 힘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