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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05**2
2024-04-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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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근무에 6~7시간 일하는데 일반 고깃집 식당입니다.
급여를 프리랜서로 신고해서 3.3%를 떼고 받았는데요. 손해보는 건 없는지 환급도 받을 수 있다는데 맞는지 궁굼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6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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