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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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984**2
2024-04-10 11:28
0
2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침 9시부터 저녁6시까지 토ㆍ일욜 제외하고 주5일 근무하고 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전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임의데로 작성해놧더라구요
근무시간도 자기맘데로 적어놧구요
최저시급을 못받고 잇어요
퇴직금포함 못받은 최저시급 받을수 잇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6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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