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한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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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707**2
2024-04-10 09:37
0
39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2,39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택 마켓 컬리에서 일용직으로 가끔씩 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오후 4시 ~ 새벽 1시까지 일하다가
연장한다고 해서 20분 더 하고 왔습니다.
보통 다음날 저녁에 입금 해주시는데
원래 일급인 돈만 들어오고 나머지 연장한 돈은
들어오지 않아서 담당자께 연락해보니
다음 날에 지급해주겠다 해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까지도 들어오지 않아 연락 하니
제 문자, 전화 다 무시하더라고요.
이런 적 처음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6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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