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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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32**1
2024-04-10 01: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만원으로해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3월4일에서 3월18일까지 일했습니다. 월화수목금일 6일 일했고 하루에 적게는 5시간 이였고 6시간 7시간 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3월18일 더이상 같이할수없다고 통보를 하시네요. 제가 해고하시는거 아니냐고하니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는데 무슨해고냐면서 수습기간이였다고하네요. 첨에 면접보기전 카톡으로 일한번해보고 일계속할지말지 결정하자는 말이있더라구요 전생각도 안하고 있었네요 ㅜ알바는 처음이라 모든게 낯설더라구요. 알바그만두고 알바비도 바로안주고. 저녁시간 30분을 빼네요. 4월5일날이 월급날이라 그때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4월8일날 입금이 되었는데. 주휴수당이 빠져있네요. 알바비도 계산이 안맞는거같구요. 계산하는법은 어디에 알아보나요? 글구 저같은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만약받을수있다면 적용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인가요?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인가요? 회사에서는 알바가 무슨 주휴수당이 있냐면서. 제 전화도 안받네요 ㅜ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6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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