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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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765**5
2024-04-09 22:50
1
1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번째 직장에서 60일 근무하고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사 후 2번째 직장에서 120일 이상 근무 후 비자발적 퇴사를 한것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직장을 옮겨도 되는건지 궁금하고, 또 1년 이하로 근무시 실업급여 120일 동안 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7
고용센터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43984**2
    2024-04-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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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이하사업장이구요 근로계약서를 쓴적이 없는데 사장님이 맘데로 써놧더라구요 9시에서 6시까지 주5일로 근무하고잇는데 최저임금을 못받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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