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수기간은 원래 돈 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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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nsu
2024-04-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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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개월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썻고
첫 상담에 없던 업무내용이 연수때 생겨서
그 업무까지는 감당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 드리고 관뒀는데 연수는 원래 돈 못받나요? 5시간 받암ㅅ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7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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