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하루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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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750**4
2024-04-09 21: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옷가게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퇴사를 했는데 오늘 월급을 받아보니 하루치가 덜 들어왔더라고요. 같은 매장에서 근무한 다른 분과 똑같은 일수로 근무했는데 저만 적게 들어와서 도급업체 매니저님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기본급과 식대는 근무일수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3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였지만 그 주에 5일은 다 근무한 상황이었고 31일이 휴무날이어서 30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됐는데 한달 중 마지막 날이 휴무날이 될 경우에는 근무일이 모자라서 하루치를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급여가 들쭉날쭉했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다른 직원과 똑같은 시간과 일수로 근무했는데 하루치를 덜 받는다니까 당황스러워서 여기에 여쭤봅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7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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