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직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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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칭
2024-04-09 20:22
0
2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도급직으로 생산업 종사중이며 4개월차입니다

연차사용에있어서
지각시 연차지급이 안된다는 것과
(1분지각시 30분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비수기라 무급휴가를 강제하는것이 노동법에있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9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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