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급직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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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칭
2024-04-09 20:2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도급직으로 생산업 종사중이며 4개월차입니다
연차사용에있어서
지각시 연차지급이 안된다는 것과
(1분지각시 30분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비수기라 무급휴가를 강제하는것이 노동법에있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에있어서
지각시 연차지급이 안된다는 것과
(1분지각시 30분이 시급에서 제외됩니다.)
비수기라 무급휴가를 강제하는것이 노동법에있어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9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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