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이 아닌 5월 1일에 쉬는데 임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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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96**7
2024-04-09 12: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3월 20일부터 회사거리 쪽 카페에서 근무를 하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공휴일은 모두 쉬는걸로 계약서에 작성을 했어요 무급으로요 근데 5월 1일은 법적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아닌걸로 아는데 제가 안나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5월 1일에도 쉬라고 하는데 임금을 안받게되면 나중에 문제 제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6
5인미만은 유급휴일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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