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중에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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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2**5
2024-04-09 15: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2주동안..OJT기간 입니다.(실 근무는 안하고 교육)
만약에 ojt기간중에 적응어려워서 자진 퇴사하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2주동안..OJT기간 입니다.(실 근무는 안하고 교육)
만약에 ojt기간중에 적응어려워서 자진 퇴사하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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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급여 받아야 합니다 교육ㄷㅎ 일한 거 맞습니다
안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거 혼 좀 나야 함 그런 악덕 업체들 많아서 언제 주냐 물어보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