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중에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jojo2**5
2024-04-09 15:11
2
30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2주동안..OJT기간 입니다.(실 근무는 안하고 교육)
만약에 ojt기간중에 적응어려워서 자진 퇴사하면 급여 미지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5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04-11 01:25
    신고하기
    차단하기

    급여 받아야 합니다 교육ㄷㅎ 일한 거 맞습니다

  • vors**n
    2024-04-11 01:25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세요 그거 혼 좀 나야 함 그런 악덕 업체들 많아서 언제 주냐 물어보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