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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54**0
2024-04-09 12: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공차 알바생입니다.
수요일 4.5시간, 목 금요일 5시간,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조로 원래는 11:30분까지 일을 하는것이 맞으나, 일찍 퇴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11시까지 알바를 하고 이후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일찍 퇴근을 하기 위해 11시 전에 모든 일을 마치려고 했는데 성수기라 주문량이 많아 11:20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급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저는 공차 알바생입니다.
수요일 4.5시간, 목 금요일 5시간,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조로 원래는 11:30분까지 일을 하는것이 맞으나, 일찍 퇴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11시까지 알바를 하고 이후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일찍 퇴근을 하기 위해 11시 전에 모든 일을 마치려고 했는데 성수기라 주문량이 많아 11:20분까지 일을 하고 퇴근한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급을 받지 않는 것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7
실제 일한 시간은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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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얄팍하게 일하는시간 더 늘렸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