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Jinsis
2024-04-09 10:32
0
22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4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3년 4월부터 카페에서 일을 하였고, 24년 2월 19일자로 사장님이 바뀌게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 사장님과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노사관계에 문제가 없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장님과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노사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월27일 퇴근후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매출을 이유로 이번달까지만 출근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까지만 일하라 얘기였습니다. 제 생활비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전화 자동녹음 다 되었습니다.)

그 후 저만 이렇게 해고되었으니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4월 6일 다른 알바생은 퇴근 10분전에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알바생들을 더 해고시키려고 하시는것 같아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합니다.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전 사장님과도 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는데 그것도 새로운 사장님이 물고 늘어질 수도 있나요?

2. 해고예고수당이 있어 해고 후 30일 유예기간을 주어야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3. 위 사항들을 신고하였을때 고용주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7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시고 그 판단은 감독관이 하고 벌금 수준이 정해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