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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19**9
2024-04-09 09: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 제가 월-목은 10:00 ~ 20:00 , 금 - 일은 10:00 ~ 20:30 까지 근무를 하고 월 - 목 중에서 2일을 휴무로 쉽니다 . 저희는 30분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 식사 1시간 휴게 30분으로 1시간반 휴식입니다 .2월 7일부터 근무 중인데 2월 달에 13일 근무하고 1,506,890 에서 3.3 세금 떼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 3월부터 주 5일로 변경하고 근무를 하던 중 직원 3명 쓰기에 자기가 부담이 된다며 자기랑 친한 매장으로 가서 주 5일 근무에 월급도 똑같이 맞춰주라고 하신다고 하셔서 다른 매장에 2일 출근을 했습니다. 집이 너무 멀어서 말씀드렸더니 다시 원래 매장으로 출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
원래 매장에서 (3월 1,2,3,6,7,8,9,10,11,20,21,22,23,24,27,28,29,30,31 )이렇게 총 19일 근무하고 , 다른 매장에서 (3월 16,17 ) 이렇게 2일
3월 달 총 21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세전 2,150,000원 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걸까요 ㅠ ?
원래 매장에서 (3월 1,2,3,6,7,8,9,10,11,20,21,22,23,24,27,28,29,30,31 )이렇게 총 19일 근무하고 , 다른 매장에서 (3월 16,17 ) 이렇게 2일
3월 달 총 21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가 세전 2,150,000원 이라고 하시는데 맞는 걸까요 ㅠ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8
별도의 급여계산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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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세금을 몇십만원 떼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