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및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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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045**7
2024-04-09 09: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남편이 보안 업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안썼데요.
입사하고 현재까지 일주일간 근무중이구요.
또 입사 전 경비지도사와 통화 시 법정공휴일.,주말 근무 안한다고 했는데 입사하고 전근무자한테 전화하니 공휴일에는 돌아가며 근무한다고 했데요.
알았다고하고 근무하려고했는데 팀장이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니까 5,6,7월 공휴일 있을땐 남편한테 나오라고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이게 맞나? 싶어 팀장한테 다시 전화했으나 안받아서 소장한테 전화해서 원래 수습기간에는 공휴일에 팀장이 쉬는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데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출근하니까 소장이 팀장한테 사과하라고했데요 팀장한테 사과하니까 됐다고 필요없다고 안받아줬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인데 실업급여 같은거라도 받을수있나요?
옆에서 이런일 생기는거 듣는것도 지치고 본인도 지쳐하는데 그만둬야하는 상황인가 싶네요..
입사하고 현재까지 일주일간 근무중이구요.
또 입사 전 경비지도사와 통화 시 법정공휴일.,주말 근무 안한다고 했는데 입사하고 전근무자한테 전화하니 공휴일에는 돌아가며 근무한다고 했데요.
알았다고하고 근무하려고했는데 팀장이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니까 5,6,7월 공휴일 있을땐 남편한테 나오라고해서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이게 맞나? 싶어 팀장한테 다시 전화했으나 안받아서 소장한테 전화해서 원래 수습기간에는 공휴일에 팀장이 쉬는거냐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했데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출근하니까 소장이 팀장한테 사과하라고했데요 팀장한테 사과하니까 됐다고 필요없다고 안받아줬다고 했다네요.
이런 경우인데 실업급여 같은거라도 받을수있나요?
옆에서 이런일 생기는거 듣는것도 지치고 본인도 지쳐하는데 그만둬야하는 상황인가 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08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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