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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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07**8
2024-04-0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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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18일 - 3월20일 (3일)
-≫ 본사에서 매장 교육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매장에서 8시간씩 (휴게 제외) 3일간 교육

근로계약서 : 3/21-4/21 (한 달 단위 계약)

4/1 근무 도중 매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4/3 혹은 4/4 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를 지속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결국 해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다닐 당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나 퇴사 후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1.
오픈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퇴사 전인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2.
점주 왈 18일-20일 교육기간 동안의 주휴수당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데 지급받을 수 없나요?

3.
4/4(목)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 그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월-금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10
7일간의 기간에 소정근로일을 다 개근하셨다면 주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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