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pc방 알바도 수습기간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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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0813
2024-04-08 18:48
1
10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교육 받고있는데 근로계약서 보니까 수습 3개월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저는 6개월만 일한다고 하고 들어왔고 최저 받을 예정인데 pc방 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이 되나요ㅠㅠ 최저 받는데 수습 3개월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58
계약기간 일년이상이면 수습기간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ors**n
    2024-04-11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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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 9860이면 문제 없는 거고 그게 싫으면 다른 피시방 가거나 경력이 있어야 함 야간이면 수습이여도 야간 근로 수당 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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