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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95**0
2024-04-08 16:5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약 1년 반 동안 프랜차이즈 카페(가맹점)에서 근무했습니다.
중간 3-4개월은 월 60시간이 안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좀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달은 60시간 넘습니다)
퇴사 1주일 전에 퇴직금을 요청드렸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그동안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었다며 일단 줘야하는 지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했기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소득세만 떼이고 있었고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로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60시간 넘고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찾아보니 프리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불안합니다. 현재 퇴사한 지 8일 정도 지났고 얼마 주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있고, 근로자 형태로 일했다는 증거도 많고 명세서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중간 3-4개월은 월 60시간이 안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좀더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나머지 달은 60시간 넘습니다)
퇴사 1주일 전에 퇴직금을 요청드렸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그동안 프리랜서로 신고하고 있었다며 일단 줘야하는 지 확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했기때문에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소득세만 떼이고 있었고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로 신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월 60시간 넘고 12개월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항목이 포함되어있기는 한데,
찾아보니 프리랜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길래 불안합니다. 현재 퇴사한 지 8일 정도 지났고 얼마 주겠다는 연락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있고, 근로자 형태로 일했다는 증거도 많고 명세서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0:49
근로자성을 먼저 입증하셔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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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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