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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50**9
2024-04-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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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1시부터 8시까지 30분 휴식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은 12월 30일부터 출근했고 해고 통보를 당일로 받았습니다. 제가 MT를 가야했기에 4월 6일은 매니저 허락하에 받고 빠졌고 4월 6일 오후부터 열이 나기 시작해 쉬다가 7일에 일어났을 때 도저히 일을 할 정도의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파트장님 두 분께 카톡으로 정말 몸이 좋지 않아 오늘 일을 부득이하게 못 갈 것 같다. 힘들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 라고 보내니 그 쪽에서는 신뢰가 깨졌다. 더는 우리랑 일하기 힘들겠다. 앞으로 자기관리 잘해라. 하며 해고를 했습니다. 찾아보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에 달라고 하니 본사에 전달했더니 그럼 출근하란다. 나와라. 이러길래 진짜 어이가 없어서 부당해고는 신고가 안되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로 안다. 그러니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테니 그렇게 아시면 될 거 같다. 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기다려보겠지만 혹시 해고예고수당을 준다면 줘야 하는 기간이라던가. 만에 하나 저의 상황이 해소예고수당을 주는 조건이 안된다던가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11 11:1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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