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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ghw
2024-03-29 14:35
1
202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패스트푸드점에거 알바하는 중에 배달 보내드리는 것들 중 누락된 제품이 있어서 배달료를 다시 내서 누락 제품을 다시 배달드렸었는데, 이 배달비를 제 월급에서 까신다고 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제가 일한 만큼 월급 받으면 되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5:06
근로자 동의 없이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03-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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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보험도 안되는 그런 곳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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