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알바 당일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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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945**8
2024-03-29 14:10
2
31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단기 알바로 1시간에 시급 15000원인 주말 대행사 알바를 지원하고 , 금요일에 먼저 2시간치 일급인 3만원을 제 통장으로 송금해주었습다.

그런데 주말에 시간 맞춰 출근하니 사업장 현장 관리자가 며칠전에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면서 그냥 집에 가라고 해서, 저는 채용 담당자님께 상황 설명을 하고 한시간 가량 기다렸습니다.

담당자님도 갑작이 취소된거 같다며 일단 집으로 가라고 하신다음, 그 다음날 15000원만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15000은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체의 펑크로 제 시간이 손해를 보았는데, 알바비 3만원 중 절반을 다시 송금해 드려야하는걸까요 ?
큰 돈은 아니지만, 사업장의 당일 펑크로 앞뒤로 약속 혹은 다른 알바도 하지못했고 교통비 등등 저의 시간이 소비 되었으니 돌려주지 않아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5:02
위 질문내용대로 담당자에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케터민
    2024-03-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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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가 일을 이렇게 하다니 ? 아파트 입주행사는 취소될일 없죠

  • KA_38375**9
    2024-03-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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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고 끝내세요. 1시간 기달리게 있으니 그나마 절반만 돌려달라고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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