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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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60**2
2024-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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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그냥 카페 알바 주 11시간 일하고 목요일은 11시 금요일은 12시까지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일용직 근로자로 0.9 세금 뗀다는데 사대보험이 필요하면 말하라는데 어떤게 나은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내 이런 내용이 써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이런 내용 써있는데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5인이상 근무하는데 야근수당을 안준다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다음 항목은 해당자가 배상 하기로 한다
① 매장내 물건을 파손한 경우 파손한 금액
② 제품(음식)을 제공시 본인 부주의로 제품(음식)에 클레임이 발생 한 경우- 클레임금액
③ 서빙(배달) 시 본인 부주의로 파손(훼손) 된 경우- 파손 (훼손) 금액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1 13:42

1.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자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야간근무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무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무자에 해당하여 야간가산수당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업주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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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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