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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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삼총사
2024-03-29 13:36
1
121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빨간글씨로 특약:3일미만 근로시 일급은 아웃소싱 채용서비스비용으로 대체한다고 써있음,2틀근무하게됨 돈을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57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sdatrxx
    2024-03-2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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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데 3일도 못버티면 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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