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오늘 퇴사하게 되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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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74**0
2024-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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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4월말 까지 퇴사한다고 말은 해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콜센터이다보니, 정신적으로 넘 힘들고, 계속 있기에는 감정적으로도 넘 힘들어서 오늘까지만 하고 4월1일에 안 나오려고 하는데요.

그럼 급여는 한달치 급여가 아니라, 3월급여는 일할계산해서 나오는건가요? 같이 일하는 직원이 노동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요..

어차피 2달밖에 안된 신입이라 연차는 없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9 14:52
임금산정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라면 오늘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 3월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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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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