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그만두고싶은데 언제 이야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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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04
2024-03-28 12:27
1
6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는데 최저랑 주휴 못 받다가 2월부터 최저만 받기 시작했는데 사장님이랑 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만 두고싶은데 언제 이야기 해야지 법 적으로 문제가 안 될까요? 최소 한 달 전엔 이야기 해야지 법 적으로 문제가 안 되나요? 아님 이주 전에 이야기 해도 괜찮나요? 최저랑 주휴 못 받은거 신고 하고싶은데 폐기 먹어도 된다는 녹음본이 있으면 불이익이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21
법적으로 고용관계종료 즉 퇴사통보에 대하여 정하여진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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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rurup**o
    2024-03-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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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두고 싶을때 말 하면 됩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보통은 법적 문제 제기 할꺼 없어요 혹시나 부당한 계약 조건이 있었으면 그건 애초에 부당한거니까.. 보통 다른 알바 구할 때까지 일 하겠지만 자꾸 사장이 주는 스트래스 땜에 일 못 하겠으면 그걸 말하고 대화가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하무인 사장이면 "이럼 일 못하다" 하고 걍 나가지 마세요 녹음 좋은거 겉아요^^ 최저랑 주휴 수당 못 받았던 거는 신고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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