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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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2462**7
2024-03-28 12: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9시 30분부터 7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30분씩 근무하는건데 주 40시간 초과 연장 근무수당까지 포함해서 총 월급을 얼마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2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매일 0.5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월로 환산했을 때 대략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급은 209시간 x 9,860원이 되고,
연장수당은 11시간 x 1.5 x 9,860원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포함 209시간이며,
매일 0.5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월로 환산했을 때 대략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됩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본다면 기본급은 209시간 x 9,860원이 되고,
연장수당은 11시간 x 1.5 x 9,860원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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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월급 계산이시면 하우머치 써보세여 저 같이 일하는 언니가 알려줘서 깔았는데 월급계산 편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