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 개인의 사정으로 알바에서 3주만에 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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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42**5
2024-03-2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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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초부터 목금토, 10-14시 알바를 시작했어요
한번도 시간 어기거나 빠진 적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3주간 일하고 4주차 수요일(목요일부터 일하니 아직 4주차 일은 안갔어요)에 갑자기 문자로 장사가 안되어서 업종변경을 해야겠다면서 그동안 알바비를 입급해주겠다고, 더이상 안나와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348,120원이 입금되었어요
36시간 일한 값인 36만원에서 3.3%가 공제된 금액이에요
알바가 처음이라 나름 알아보고 근로계약서도 꼼꼼히 챙겼는데 하루아침에 잘려서 황당하고, 이 공제된 금액도 세금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데 잘 모르겠어서 문의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20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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