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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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하트
2024-03-28 08:04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10.04부터 2024.04.03까지
계약되있는데요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를
어제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계약되있는데요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를
어제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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