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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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하트
2024-03-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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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10.04부터 2024.04.03까지
계약되있는데요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를
어제 구두로 통보 받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 못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는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사유가 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한 해고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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