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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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12**0
2024-03-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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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 자체 휴가도 연차에 포함되나요?
회사 전직원들이 이틀을 여름휴가를 갔습니다
저는 1년미만 근로자(23.4월 입사~현재)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8
회사의 자체휴가를 연차휴가사용으로 갈음한다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여름휴가에 대하여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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