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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86**4
2024-03-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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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3년4월1일부로 근무하여 곧 재직기간이 1년이 되어갑니다.
현재 호텔 프론트 업무를 보고 있으나 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당과 복지를 제대로 보상받고 싶어 상담요청합니다.
제가 당연히 받아야할 금액과 처우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 수있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호텔 야간 프론트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첫 수습기간 세전 250을 받고 3개월때부터 270을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물론 식비도 전혀 받고있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화수목 22:00 ~ 03:30 (프론트 자리에서 근무) 03:30 이후에는 제 휴대폰번호를 프론트위에 올려놓고 비상대기조로
운영하고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근처에 있거나 다른곳에 있어도 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전근무자가 출근하기 전 대략 08:00 까지 대기하고있습니다.
* 근무지를 이탈하여 비상대기하고있어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토 23:00 ~ 06:00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요일만 쉬고 근무를 하고 있으며, 혹여나 프론트근무자 1명이 쉬게된다면 빵꾸난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연 추가적인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단순 270만원만 지급받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금을 어떻게 잡고 계산해야하는지,
제가 추가적으로 미지급 받고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가늠이 안됩니다.

추석연휴기간중 1일 / 설날연휴기간중 1일 / 3.1절 출근하였습니다.

* 근무표가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오래된 cctv라 영상도 2주면 삭제가 되어 제가 출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할까요?

+ 추가적으로 기존 1년동안 근무 할 때는 지시하지 않던 주차장관리와 청소업무를 지시한다면 부당한 대우로 봐야하나요?


@@
1. 야간수당 기본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ㅠㅠ
2. 휴일근무했다는걸 입증할 자료가 뭐가 있을까요
Cctv도 삭제되엇고 추가적으로 근무표나 그런건 없습니다
3. 비상연락처를 놔두고 간 대기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4.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아침 청소이모 1시간 평일 5일
외국인 청소하시는 분 2명 일요일빼고 주 6일 근무
프론트 3명 일요일빼고 주 6일 근무 )
근로복지공단에는 상시근로자 8명으로 등록되어잇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7
1. 월급 270만원을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과 월 단위 야간근로시간에 가산률을 곱하여 산정된 총 유급시간으로 나누면 근로자의 통상 시급이 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내 근무는 주휴포함 월 소정근로 209시간이 산정되고, 야간근무의 경우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까지 휴게시간 없다면 8시간이 되어, 6일 x 8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월~목 근무시간 중 대기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경우 연장근무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휴게시간에 대한 정화한 정보가 없으므로 대략 계산하면, 209시간 + 월 야간 209시간 (8시간 x 6일 x 4.345), x 0.5 + 월 연장근로시간 x 1.5 = 총 유급시간이 됩니다.

2. 휴일근로 관련해서는 본인 휴대전화에서 해당일 대화한 이력, 대중교통 등 출퇴근 기록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온전히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전화오는 때 곧바로 업무에 임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4. 한달 간 매일 출근하는 총 인원을 더하여, 1개월 간의 일수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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