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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056**4
2024-03-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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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만원으로
3월4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3개월
4시간씩 5일 주휴수당포함 매월 말일 지급(휴일의경우 전일)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얼마 받을수있나요?
세전 96만원이 맞는건가요?
세전 1,042,800원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근무한 시간 x 시급, 1주 1주 20시간이므로 매주 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 4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월 지급액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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