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 금액과 실수령액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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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야미안해
2024-03-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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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4,38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대형마트에서
24년도 2월 26일에서 24년도 3월 17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804.380을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시 통상시급의 50%를 가산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하루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2월에 세전 248,880. 3월에 세전 1,024,010(특정일 별도수당 34510)
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거 남은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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