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동안 제시한 금액이랑 계약서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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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야미안해
2024-03-27 19: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4,38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년도 2월 26일에서 24년도 3월 17일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1,804.380을 지급받는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근로한 일수랑 3월에 근로한 일수 각각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하루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세조건은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 계약기간 : 24.02.26 ~ 24.03.17
* 월급 1,804,380원 (주휴수당 포함)
* 중도 입.퇴사 및 결근으로 월 소정 근로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일할하여 지급한다.
* 임금 계산 기간과 지급일 : 매월 1일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한 후, 다음달 10일에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2월에 근로한 일수랑 3월에 근로한 일수 각각 해당월의 월력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받았습니다.
2월에는 3일 , 3월에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중간에 삼일절에 근무해서 대체휴일 하루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계약 기간 동안 일해서 1,804,380원을 받는 것으로 설명을 받았는데 실제 수령액이랑 달라서 당혹스럽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 까지 근무 하였는데, 이것을 중도 퇴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10
계약임금은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세전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계약서상 해당 금액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장한다는 등의 조항이 없다면, 계약된 임금에서 공제금액 제한 후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계약서상 해당 금액을 세후 실수령액으로 보장한다는 등의 조항이 없다면, 계약된 임금에서 공제금액 제한 후 금액이 지급되었을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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