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일만 일하는 곳인데 텃새심해서 3일 일하고 그만뒀어요 임금은 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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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44**0
2024-03-27 18:4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일단기알바하기로 하고 5일(3월25일~3월29일)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근데 오늘(27일)퇴근하고 업체에다가는 그만둔다는 말 못하고 아웃소싱에다가 말했거든요
텃새심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요 3일근무했는데 임금은 받을숮있는지요
근데 오늘(27일)퇴근하고 업체에다가는 그만둔다는 말 못하고 아웃소싱에다가 말했거든요
텃새심하고 힘들어서 그만둔다고요 3일근무했는데 임금은 받을숮있는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09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한 시간, 일수만큼은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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