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일주일 남기고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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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하트
2024-03-27 18:2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3.10.04에 입사해서 6개월 계약했고
2024.04.03 계약만료인데
오늘자 구두로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형마트 3사중 한곳 직영사원인데요
보통 한달전에는 통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할수는있나요??
지금껏 일했던곳들은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줬는데
당황스럽네요..
2024.04.03 계약만료인데
오늘자 구두로 계약 연장 불가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대형마트 3사중 한곳 직영사원인데요
보통 한달전에는 통보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할수는있나요??
지금껏 일했던곳들은 최소 한달전에는 통보해줬는데
당황스럽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08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적으로 계약종료 시점에 반드시 계약종료를 통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기존에 반복갱신되어 왔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계약은 기존에 반복갱신되어 왔는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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