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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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680**0
2024-03-27 15: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0.9 고용보험료를 격달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세금을 공제하는 달에만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세금 공제를 안하는 달에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01
우선, 고용보험을 격월로 공제한다는 것도 원칙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금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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