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운영 체제 변경으로 해고됐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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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33**1
2024-03-27 16:1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관리형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 주 업무가 관리형 시스템을 가입한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업무를 했고,
마감 청소와 독서실 마감 업무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3/27일 문자로 재정상 문제로 관리형 시스템은 폐지하고 그냥 독서실로 운영할 예정이라 3/31일까지만 근무하고 월급도 3/31일에 정산해주신다고 합니다. (4/1일부터 독서실로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23년 11월 말부터 일했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같은게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업무 일자가 180일 미만이라 안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제 주 업무가 관리형 시스템을 가입한 학생들이 공부하는지 점검하고 관리해주는 업무를 했고,
마감 청소와 독서실 마감 업무도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 3/27일 문자로 재정상 문제로 관리형 시스템은 폐지하고 그냥 독서실로 운영할 예정이라 3/31일까지만 근무하고 월급도 3/31일에 정산해주신다고 합니다. (4/1일부터 독서실로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23년 11월 말부터 일했는데, 받을 수 있는 수당같은게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업무 일자가 180일 미만이라 안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8 14:05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히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정산할 내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일방적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해고가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일방적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해고가 되어 30일전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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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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