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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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0**6
2024-03-27 14:17
3
126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3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얼마전까지 다니던 매장에서 11월에 다름 지점(b)으로 가게되어서 원래 일하던 지점(a)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퇴직금을 다음달에 주겠다 다음주에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안주고 있던 상태에서 제가 3개월동안 기다렸는데 빨리 주시면 좋겠다 도는 못기더리겠다 라고해서 총4백 안되는 금액중에 2백만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그리고 3월17일 이후에 매장이 너무 안좋아서 퇴사를 한다고 말하면 남은 퇴직금 빨리달라고 했는데 안줄고라고 하시면서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11월이후 부터 사업자도 말도없이 변경을하시고 이번에 매장자체 주식회사를 없애신것같도라구요 매장이름도 바꿨어요 이런상태에서 남은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a매장도 사업자 사업주(?) 까지 b매장이랑 똑같이 변경한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장은 두매장 똑같아요!
그리고 1월부터 4대보험이 매장이아닌 저희 아번님 밑으로 들어가있었도라구요 그런데 한번도 전달 안해주셨고 4대보험도 빼고 급여를 지굽했어요 이런경우는 횡령인가요? 4대보험도 자주 밀려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럴때마다 급여에서 세금과4대보험료 다 때서 지급해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5:38
1.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 고소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사업주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원천 공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세금미납의 문제이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노동청에서 다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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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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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43594**7
    2024-03-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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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고발하셈

  • KA_38375**9
    2024-03-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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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다니면서 퇴직금 받을 수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다니세요. 개같은 개인사업자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 나도78
    2024-03-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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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고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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