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일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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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000**7
2024-03-27 12:53
0
15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통해서 들어간 생산직 하루일하고 말없이 관뒀는데 하루 일한 임금 받을수있나요?
말 안하고 퇴사하면 못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55
하루를 근무하고 퇴사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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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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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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