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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58**7
2024-03-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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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요점만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주 5일 12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급여공지엔 251만
계약서 문제로
3일만 근무후 퇴사
3일근무한거 돈 받으려고 시급 물어봤는데 최저시급이라고 합니다 총 3일 30시간 근무
한달 251만원을 주휴수당빼고 해도 계산이 최저보단 높게 받아야되는거 같은데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4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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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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