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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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in**7
2024-03-27 07: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2년3월8일 입사~24년2월20일 퇴사
학원셔틀동승 알바를 2년 정도 했습니다
3.3%만 떼고 2시~7시 131만원
22년에 여름방학으로 평일기준 3일 방학
연말에 1~2일 으로 쉬었음
23년 여름방학 5일,연말에 2일 쉬었음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만 주고 연차수당은 받을게 없다합니다
방학쉰거 연차로 대체했고 23년7월에 계약서 새로 작성이후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가서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 보니 기본급 125만원 + 연차수당 6만원 포하 131만원 으로 23년8월급여부터 6만원씩 연차수당을 받았더라구요
학원셔틀동승 알바를 2년 정도 했습니다
3.3%만 떼고 2시~7시 131만원
22년에 여름방학으로 평일기준 3일 방학
연말에 1~2일 으로 쉬었음
23년 여름방학 5일,연말에 2일 쉬었음
이번에 퇴사하면서 퇴직금만 주고 연차수당은 받을게 없다합니다
방학쉰거 연차로 대체했고 23년7월에 계약서 새로 작성이후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나가서 받을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새로 작성한 계약서 보니 기본급 125만원 + 연차수당 6만원 포하 131만원 으로 23년8월급여부터 6만원씩 연차수당을 받았더라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47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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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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