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쇼핑몰 구매대행 재택알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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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601**0
2024-03-26 23:03
2
12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쇼핑몰 구매대행 재택알바를 했습니다.
해외 수출입 업체라 외환거래업체 통해서 달러로 수익금 지급받고 한화로 출금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외환거래업체 회원가입 후 정산받은 돈 출금하려고 하니 신규 고객이라 거래내역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다며 30만원 이상 선입금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상함을 느끼고 알바몬 게시판과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고, 사기임을 알았습니다.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지만, 제 실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앞면 사본)를 제공한 상태라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됩니다.

이미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사기업체에 넘긴 상태에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42
질문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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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l38**7
    2024-03-2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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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휴

  • NV_43788**9
    2024-04-06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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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리호지앤비 맞나요? 제가 그걸로 사기를 당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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