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알바 도착 후 취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489**5
2024-03-26 19:5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당일 알바를 구하여 전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해당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착각했다고 미안하다고 교통비를 주겠다 하며 돌려보내놓고 며칠째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다른알바를 구했을거고, 교통비로인한 손해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어겼으니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교통비를 받아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41
질문자님이 적은 내용으로만 판단하면 사업주의 사정으로 첫 출근 당일 해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소재지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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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소재지관할 노동청으로 가셔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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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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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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