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되나요 주방장의 갈굼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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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3**4
2024-03-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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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4시간 5시간인줄알고 갔으나 몇주있다가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3시간) 하셔서 제가 근무시간 연장을 요청드렸더니 다른 근무지로 파견시켜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존 근무지에 주방장님의 갈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니 그 이후 근무일에 갈굼이 더 심해졌고 있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다른 근무지로의 파견도 무효가 되버린 상황입니다 더 일하기로 한날도 오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당해고와 갈굼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38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인정여부 내지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접수하실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소재기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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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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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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