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되나요 주방장의 갈굼으로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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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423**4
2024-03-26 19:2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4시간 5시간인줄알고 갔으나 몇주있다가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3시간) 하셔서 제가 근무시간 연장을 요청드렸더니 다른 근무지로 파견시켜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기존 근무지에 주방장님의 갈굼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더니 그 이후 근무일에 갈굼이 더 심해졌고 있지도 않은 이유를 대며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다른 근무지로의 파견도 무효가 되버린 상황입니다 더 일하기로 한날도 오지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부당해고와 갈굼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38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부당해고 인정여부 내지 직장내괴롭힘 인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접수하실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소재기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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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다투고 싶으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접수하실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업장소재기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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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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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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