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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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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996**7
2024-03-26 16: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며칠전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저랑은 안맞는 것 같아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기간 급여 90퍼센트를 지급한다고 적혀있었고, 3개월 미만 근무시 수습기간 급여 90퍼센트만 지급한다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수습기간에는 수습기간이여도 100퍼센트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계약서 수정안하고 혹시몰라 녹음을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미만일 때 최저 90퍼를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90퍼만 받는게 맞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7 13:29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녹음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본인이 싸인한 이상 근로계약서 상의 90% 지급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설정되어 있을 것
2. 단순노무업이 아닐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어야 하고
업무가 단순노무가 이니었어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였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은 9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상기 요건 두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설정되어 있을 것
2. 단순노무업이 아닐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서명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었어야 하고
업무가 단순노무가 이니었어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었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였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동안은 90%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상기 요건 두개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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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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