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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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638**1
2024-03-26 07: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2월 중순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 오후22:00~오전08:00 (10시간) / 일~수(4일)
알아보니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경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일~23일 대타근무를 하게 됬는데 추가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2월 중순부터 PC방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근무시간 : 오후22:00~오전08:00 (10시간) / 일~수(4일)
알아보니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하는경우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21일~23일 대타근무를 하게 됬는데 추가근무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을 한 경우 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을 한 경우 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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