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일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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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75**4
2024-03-26 0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일때 퇴사해도 수습임금으로 지급되나요? 10%뗀 금액으로? 아직 다닌지 한달째라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3-26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에 대해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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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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